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03 14:10 조회25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다. ① X ② 641 ③ 67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