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39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90 ③ 5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