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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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11회 댓글0건본문
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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