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1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09 ③ 17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