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된 국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,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03 14:08 조회41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국세의 중가산금 징수 기준은 100만원 이다. ① X ② 359 ③ 89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