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9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11 ③ 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