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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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33회 댓글0건본문
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,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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