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"부동산중개"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3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43 ③ 34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