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4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. ① X ② 29 ③ 60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