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하여 2중과세하는 부가세이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03 14:04 조회27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지방소득세는 본세인 소득세의 10%를 세액으로 하지만 2014년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다. ① X ② 631 ③ 61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