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,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4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504 ③ 38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