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0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. ① X ② 616 ③ 95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