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7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. ① X ② 558 ③ 27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