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6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① X ② 342 ③ 43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