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1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.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다. ① X ② 391 ③ 41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