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34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17 ③ 6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