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32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① X ② 210 ③ 94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