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4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91 ③ 3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