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6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94 ③ 16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