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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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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8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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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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