甲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9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29 ③ 11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