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,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8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,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① X ② 197 ③ 39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