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4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 ① X ② 226 ③ 40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