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,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38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45 ③ 4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