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6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. ① X ② 55 ③ 56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