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5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시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. ① X ② 197 ③ 49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