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① X ② 100 ③ 53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