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3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. ① X ② 362 ③ 29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