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"공인중개사사무소" 또는 "부동산중개"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0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22 ③ 4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