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1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311 ③ 6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