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,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0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41 ③ 15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