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2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시ㆍ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. ① X ② 276 ③ 90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