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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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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2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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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ㆍ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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