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4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. ① X ② 253 ③ 86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