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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,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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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9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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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.
  1. ① X
  2. ② 513
  3. ③ 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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