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5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542 ③ 24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