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,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6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,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. ① X ② 428 ③ 138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