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(溜池)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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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67회 댓글0건본문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구거(溝渠)라고 한다.
- ① X
- ② 1103
- ③ 1503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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