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38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06 ③ 5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