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4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90 ③ 3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