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6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. ① X ② 394 ③ 39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