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6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56 ③ 9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