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,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.(단,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3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66 ③ 9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