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8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건물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① X ② 351 ③ 29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