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7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02 ③ 3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