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6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451 ③ 13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