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,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4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28 ③ 3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