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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행위의 당사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이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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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05-13 16:57 조회42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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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총칙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다.
  1. ① O
  2. ② 1017
  3. ③ 1372
  4. ④
  5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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