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분행위의 당사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이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05-13 16:57 조회4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민법총칙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다. ① O ② 1017 ③ 137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