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9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454 ③ 16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