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2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. ① X ② 307 ③ 31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