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6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31 ③ 6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